2025년 일감 몰아주기·떼어주기 증여세, 6월 30일 신고·납부 마감
국세청이 **2025년 6월 30일 마감**을 앞두고, 일감 몰아주기·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. 2024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**지배주주 및 친족 2,501명**, **수혜법인 2,202개사**의 자진신고를 유도 중입니다. 자진신고 시 **3% 세액공제**, 미신고 시 **20% 가산세+연1일 0.022% 연체이자**가 발생합니다.
1. 일감 몰아주기·떼어주기 증여세란?
‘일감 몰아주기’는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이익을 간접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. ‘일감 떼어주기’는 유사하게 **사업기회 제공**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, 판단 기준 및 이익 계산 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
2. 신고 대상자 & 수혜법인
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2024년 사업연도 중 일감 몰아주기·떼어주기 증여세가 예상되는 수증자 2,501명, 수혜법인 2,202개를 선별해 모바일·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.
3. 6월 30일 신고·납부 기한
증여세 신고 기한은 **6월 30일(월)까지**입니다. 12월 결산법인은 해당 기한, 분기 결산법인은 결산 후 3개월 이내입니다.
4. 세액공제 vs 가산세·연체이자
항목 | 내용 |
---|---|
자진신고 시 | 산출세액의 3% 세액공제 |
미신고 시 | 무신고 가산세 20% + 일 0.022% 연체이자 |
5. 안내문 발송 방식
- 모바일 메시지로 수증자 2,501명에게 발송
- 우편 안내문·책자으로 수혜법인 2,202개에 제공
- 미수령자도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자료 다운로드 가능
6. 신고방법 요약
- 홈택스 전자신고: 상담자료, 작성예시, 계산기 활용 가능
- 세무서 방문: 신고 서식과 상담 직원 지원
- 도움자료: 작성요령, 계산 사례,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누리집 게시
7. 핵심 Q&A
Q1. 안내문 못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?
– 네, 신고대상이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.
Q2. 부분 신고 가능한가요?
– 사업연도 기준 전체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, 부분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8.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
- 2024 사업연도 매출·내역
- 증여의제 이익 산출 자료
- 신고서식(홈택스 또는 세무서)
- 납부 방법 및 계좌 연결 준비
9. 정리 및 당부
6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**종합 가산세 20% + 연체이자**가 자동 적용되며, 국세청은 무신고자에 대한 **사후 검증**을 강화 중입니다. 성실신고로 **3% 절세 혜택**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. 반드시 기한 내 자진신고와 정확한 신고를 권장드립니다.